케이뱅크 유증, '실권주' 예상규모는 IMM PE, 인수지분 '4%' 넘을시 한도초과 승인대상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12 16:17:0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실권주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새 주주로 들어오는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는 실권주 인수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인수지분이 4%를 넘을 경우 금융당국의 주식한도 초과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케이뱅크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968억1600만원(936만3200주), 전환주 231억8400만원(463만6800주) 등 총 1200억원 규모의 유증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주사별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유증에는 IMM PE가 새 주주로 참여한다. 실권주 인수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정확한 납입액은 주금 납입일 이후 확정될 계획이다. 전환주는 주금 납입일이 이달 30일, 보통주는 12월 20일이다.
케이뱅크 안팎에서 실권주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IMM PE의 지분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법(16조2항)상 사모펀드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유증 진행과정을 보면 주요주주를 제외한 상당수 주주들이 증자에 불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는 실권주 규모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IMM PE가 한도초과 승인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초과 승인요건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 취득자금이 해당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등이다.
은행권에서는 IMM PE가 한도초과 승인대상이 되어도 금융위 심의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M PE는 우리은행의 지분 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주식한도초과 심의를 통과한 만큼 케이뱅크 주식보유에도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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