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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외평위' 비공개가 답일까 [thebell note]

김경태 기자공개 2018-11-02 08:54:5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1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 일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칼자루를 쥘 외부평가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외평위는 금감원에 설치된다. 위원은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신탁사 인가 과정에서 외평위 위원 명단과 관련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위원이 밝혀지면 업체들이 로비하는 것이 뻔한 만큼 금융당국의 결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인가가 끝난 후에는 위원 명단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가 후 곧장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정한 기간과 범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공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한 것 같다.

사실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는 인가 업무를 위해 외평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는 적시돼 있지 않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과거 인가 사례를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 시점에도 뒷말이 무성했지만 최근까지도 시끄럽다. 올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외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부동산신탁사 인가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영역이 아닌 기존 산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다. 우선 위원 구성 자체에 대한 논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준비하는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때 못지않게 많다. 참여를 준비하는 부동산투자업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컨소시엄만 20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수로 따지면 최소 수십 곳이 준비하고 있다 보니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위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가 없는 위원을 구성하더라도 현재 업계에 도는 관측에 바탕을 둔 다른 논란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 이 역시 외평위의 비공개성과 연계해 증폭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신탁업계에는 이미 내정된 유력한 후보 기업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최근에는 건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 이런 관측 때문에 인가를 준비하던 A건설사는 직접 참여하려다 다른 사업을 하는 계열사를 내세우기로 한 상태다.

물론 외평위를 인가 후 공개하는 것이 모든 논란을 없앨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끝까지 베일에 가려진 것보다는 당당한 공개가 다수의 탈락업체와 신탁업계 관계자들을 조금 더 수긍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는 순조로운 신규 신탁사 출항과 건전한 업계 경쟁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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