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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재개여부, 내달 중순 이전 윤곽 [삼바 제재 후폭풍]증선위, 19일 제재통지서 송달…가처분신청 심의 보름쯤 걸려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21 08:24:52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0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제재결정 통지서를 공식 송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측의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의기간이 통상적으로 보름 정도, 빠르면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감안하면 주식매매 재개여부는 내달 중순 전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의결기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1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를 상대로 제재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을 '고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고발, 감사보고서 정정을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보통 증선위 의결 후 통지서를 보내기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건은 금융위에서 송달을 서둘렀다. 시가총액 7위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매매가 지난 15일부터 정지돼 있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돼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 측도 제재결정 통지서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재 통지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처분 신청서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재조치 집행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누락을 이유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제재를 조치할 때도 삼성바이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번 증선위 제재는 지난 7월 징계보다 수위가 센데다 주식거래 정지, 회계장부 수정 등의 조치가 더해지면서 제효력을 당장 중지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보고서에서 공정가치 평가차익(4조5000억원)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회계수정은 통지서 수령 후 한달 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별사유 없이 이행치 않으면 제재가중 대상이 된다.

증선위가 검찰고발 조치를 한 상황이라 행정법원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수용이 가능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지게 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의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는데 급한 것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삼바 측이 금주 내에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넉넉히 잡아서 12월 둘셋째주 쯤에 수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주식거래도 재개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가처분 신청 범위와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 이유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내용에 주식매매 재개도 포함될 듯 하다"며 "결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범위와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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