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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왜 첫 타깃 됐나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②'삼겹살 갑질' 심사도 진행형..공정위, '투 트랙' 압박

박상희 기자공개 2019-01-23 11:13:04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후행 물류비' 관행에 제동을 건 가운데 롯데마트가 첫 제재 및 과징금 부과 타깃이 됐다. 이마트·홈플러스에 이어 업계 3위인 롯데마트는 유통 채널을 통틀어 처음으로 물류비 떠넘기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2013년 촉발된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도 공정위 불공정행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후행 물류비 제재까지 '투 트랙' 압박이 이어지면서 공정위에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과징금 규모는 단일 유통업체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업계는 첫 제재 대상이 된 롯데마트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마트 점포는 현재 빅마트 포함 125개로, 업계 3위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아닌 롯데마트를 겨냥했다. 후행 물류비가 업계 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물류비 떠넘기기 갑질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자료를 토대로 롯데마트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316개 업체를 대상으로 롯데마트가 올린 매출 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산정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물류비 산정 요율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롯데마트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물류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가운데 롯데마트가 첫 제재 대상이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후행 물류비 관행이 대형마트 업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등 대다수 유통 채널을 비롯해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다.

업계는 롯데마트가 공정위 후행 물류비 제재 첫 타깃이 된 것은 롯데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할인점사업부문에 속해 있다. 2017년 말 기준 할인점부문 매출은 6조5774억원으로, 백화점부문(3조2042억원)의 2배가 넘는다.

제재 대상은 롯데마트지만 유통공룡인 롯데 타이틀을 감안할 때 시장과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4000억원대 과징금 규모를 감안하면 공정위가 유통업체의 물류비 떠넘기기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유통과 관련된 대부분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롯데가 물류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고 대규모 물류 투자에 나설 계획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롯데는 최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로지스틱스 등 두 개 물류회사를 통합했다. 통합된 회사 외형 규모만 3조원에 달한다. 롯데는 향후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메가 허브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다.

롯데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가 물류에 집중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물류 경쟁력이 유통업계의 필수 생존 요건이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물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한편으론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와 롯데마트의 오랜 악연도 눈길을 끈다. 롯데는 그간 할인율 허위 기재, '통행세' 관행,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판촉비 전가 등을 이유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제재 단골손님으로 이름을 올렸다.

'삼겹살 갑질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시작된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삼겹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는 2017년 제재여부와 수위를 재심사를 결정했다. 재심사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사는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삼겹살 사태와 관련한 내용은 공정위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후행 물류비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3월에 있을 전원회의 심사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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