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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총수일가 기업' 공시 누락 도마 위 수년간 3세 기업 등 특수관계인 미포함, 금감원 제재 불가피

박창현 기자공개 2019-02-21 07:21:2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1: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재호 회장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년간 무학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감독원과 시장에 정확히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수년간 10%대 보유분이 누락된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학은 뒤늦게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와 정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무학은 최근 최 회장 오너 일가 지배기업들의 특수관계인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락 대상은 최 회장 일가가 설립한 '좋은데이나눔재단'과 가족기업 '지리산산청샘물'이다. 무학은 두 기업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수년간 관련 공시를 누락했다.

무학 최대주주인 최 회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물론 특수관계자들의 '주식 소유 변동 상황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 및 변동 상황을 완전히 누락하면서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에도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왔다. 명백한 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물론 배우자와 6촌이내 친인척, 지배법인, 지배법인의 종속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무학 창업자인 최위승 명예회장이 1985년 설립했고 이후 아들 최 회장이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 최 회장이 직접 재단 이사장을 맡고, 적통 후계자인 장남 최낙준 사장이 이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좋은데이나눔재단은 무학 주식을 공익 자산으로 무상 증여받은 덕분에 2.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화이트샘물' 브랜드로 유명한 지리산산청샘물은 오너 일가 가족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지리산산청생품의 최대주주인 '무학주류상사'를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사회도 직계 가족들이 꿰차고 있다. 최 회장이 대표이사, 최 사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최 회장 부인인 이지수 씨가 감사다. 지리산산청샘물의 무학 지분율이 2.92%에 달한다.

두 기업 모두 최대주주가 경영 사항에 대해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특수관계인들이다. 하지만 무학은 최근 들어 이같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했다. 좋은데이나눔재단과 지리산산청샘물 누락분 외에도 화이트플러스와 엔팩, 토카이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관계사들의 지분 구조와 소유 현황 역시 파악 중이다.

다른 관계사들 역시 오너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보유분까지 모두 합칠 경우, 전체 누락 지분 규모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 관계자는 "과실로 특수관계인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를 했고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무학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사안에 대해 주의와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무학이 행동주의 펀드 측과 감사 선임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위반 이슈가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너 가족 회사들의 무학 지분 보유 현황이 수년간 누락됐다는 점에서 지배주주 신뢰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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