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간결한 연결 편입구조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지분 50%' 이상 종속기업…태국·UAE 법인 두 곳 제외, 주주간 협약 반영
신민규 기자공개 2019-02-28 10:06:45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7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회계처리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기 간결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해외법인 두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분 50% 이상 보유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지분 50%를 밑도는 기업은 모두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GS건설은 26개 종속기업과 14개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종속기업 가운데 국내법인 다섯 곳은 모두 GS건설의 지분율이 50%를 넘었다. 해외법인 가운데 태국법인(GS E&C Thai Co., Ltd.)과 아랍에미리트법인(GS Construction Middle East L.L.C) 두 곳을 제외한 19개 계열사 모두 GS건설이 지분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태국법인과 아랍에미리트법인은 GS건설의 지분율이 49%로 나타났다. 태국법인은 2005년부터 연결로 편입됐고 아랍에미리트법인은 지난해 3분기 신규 연결편입됐다. GS건설은 주주간 협약에 의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결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피출자회사를 종속기업으로 삼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50%가 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GS건설의 경우 지분율 50%를 넘으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셈이다.
이같은 방식은 관계사 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GS건설의 관계기업은 14곳으로 지분율이 50%를 밑돌고 있다.
관계사 중 메이저디벨로프먼트, 지에스코크렙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 세종복합산업단지, 법원산업도시개발주식회사, 향산2도시개발주식회사, ㈜소백 등은 결손 누적으로 지분법 평가가 중지됐다. 연결기업의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중에 누적된 결손이 지분법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장부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면 더이상 지분법 평가를 할수 없게 된다. 지분법 평가가 중지된 이후에도 결손이 지속되면 피투자기업의 누적 미반영손실로 남게 된다.
메이저디벨로프먼트의 경우 지난해 손실액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손실액을 줄여왔지만 경기침체 탓에 5년만에 변동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2005년 당시 합정동 주상복합단지인 '메세나폴리스' 개발 사업을 위해 세진D&C와 공동 투자 형태로 메이저디벨로프먼트라는 시행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GS건설의 참여지분율은 40%다.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2013년 누적 미반영손실액이 473억원에 달했다. 계속 지분법을 적용했다면 지분법평가손실에 반영됐어야 할 누적금액이 500억원에 육박했던 셈이다. 이후 4년간 손실액을 꾸준히 줄여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손실액 24억원을 더해 89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등이 반영된 탓에 손실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액이 늘어나더라도 지분법 평가가 중지됐기 때문에 GS건설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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