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치논란 불구 하나은행장 인선개입 이유는 실형선고시 임원자격 상실, 경영공백 우려…회장인선 때와 상황 달라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28 10:12:28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7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관치논란을 무릅쓰면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3연임 반대의사를 밝힌 이유는 타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함 행장이 임기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해 경영부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지난해 회장 선출 때와 달리 이번에는 행장 인선을 강행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 하에 움직였다는 시각도 있다.윤석헌 금감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진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지주에 함영주 행장 재선임 우려를 전달한 것 관련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 얘기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함 행장은) 법원에서 (채용비리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법률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행장 후보군 선정 중인 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사외이사들을 만나 은행장의 법률리스크가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연임이 유력한 함영주 행장이 현재 채용비리로 형사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지적한 말이다.
행장 인선을 앞둔 시점에 임추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행동으로 보인다. 외압과 관치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강행한 배경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 번째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자격이 박탈된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도 5년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함 행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금융관계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함 행장 재판의 1심 판결은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은행장이 2년 연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도중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CEO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금감원 요청을 거부하고 회장인선을 밀어붙였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행장 인선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3연임을 앞둔 작년 1월 12일에도 금감원과 하나금융 사외이사진은 지금처럼 면담을 가졌다. 당시 금감원은 지배구조 검사를 이유로 선임절차 보류를 권고했고 이사회가 예정대로 후보자 인터뷰를 강행하자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회장 선임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회장인선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채용비리,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의혹, 중국 부실투자 문제, 하나은행 직원 13억원 횡령 등 전방위 검사를 벌이며 압박하던 금감원은 김 회장의 연임절차가 강행되자 고강도의 검사를 준비했다.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의 하나금융 재직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낙마하지 않았다면 갈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임직원들과 얘기해보면 작년 하나금융 회장인선 강행이 금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시발점이 됐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며 "사석에선 금감원 권위를 무시하는 회사는 더 꼼꼼하고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이 과거처럼 행장 인선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일단 회장 인선이 아닌데다 이번에도 금감원과 충돌한다면 향후 경영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건만 해도 대주주 적격성 문턱을 넘지 못해 1년 6개월째 표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내규에서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정작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주요 금융사의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해 왔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임기 중이 아니고 재선임 될 시점이라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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