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기관경고' 의결 당초 예고 수위보다 낮아져…임직원 '주의·감봉' 결정
김슬기 기자공개 2019-04-03 18:58:28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3일 18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관련해 '기관경고'로 심의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증권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연말부터 발행어음 관련해서 제재심을 여러차례 열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당초 예상됐던 징계안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이다.3일 금감원은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관련해서 심의한 건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증권은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나 감봉조치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당초 한국증권이 베트남 현지 계열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 초기 금감원은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했다.
하지만 발행어음 관련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판단, 당초 예상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었던만큼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에서의 심의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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