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바뀐 종투사 제도]현실화 된 IMA '미래에셋 vs 한투' 2파전 가시화연내 신청 시작,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갈릴듯
김슬기 기자공개 2025-04-11 07:59:05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년 대형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는 제도로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벨은 금융투자업계의 제도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권업계의 판을 바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이 9년 만에 새롭게 발표됐다. 특히 연내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나뉘기 때문에 IMA가 본격화되면 종투사 내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IMA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해당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가장 빨리 받았고 관련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다고 평가받는다. 미래에셋증권은 후발주자지만 빠르게 규모를 늘려왔다. 결국은 양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1호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7년 IMA 제도 발표후 사업자 전무…연내 탄생 예고
9일 금융당국은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종투사 지정 △ 증권업 제도 정비 △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201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IMA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편해왔다.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 대형 종투사가 기업금융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발행어음과 IMA를 허용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은 흔히 초대형 IB로 불리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고 8조원 이상은 IMA가 허용되도록 했다. 올해 3분기 8조원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2017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은 없다. 2024년말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서는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들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10조원을 넘기면서 자기자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IMA를 위해 올해 자기자본을 대대적으로 늘렸다고 할 정도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고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021년 5월에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각 회사별 2024년 발행어음 규모는 각각 17조3163억원, 7조4733억원이다.

◇'원금보장' IMA 은행과 경쟁…1호 싸움 불붙는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IMA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도 있다. 다만 발행어음이 1년 미만의 상품이면 IMA는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은행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무기라고 보고 있다. IMA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경쟁자로 단숨에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 계열 금융지주 산하인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보다는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의 구미가 당길 만한 사업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지난해말 기준 양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7조4000억원, 6조7000억원 정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MA는 발행어음과는 달리 원금 보장을 하는 상품"이라며 "아무래도 은행 예금금리보다 증권사의 IMA 이자율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신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금융 상품을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금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권사의 운용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IMA 인가를 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단순히 현재 지분 구조상 최대 주주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 지배할 여지가 있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까지 포함한다.
과거 발행어음 인가 과정에서도 자본 규모가 가장 컸던 미래에셋증권이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KB증권에 비해 늦게 인가를 받았던 점도 바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 때문이다. 창업자인 박현주 GSO의 가족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일감몰아주기로 보고 인가가 늦어졌다.
이번 IMA 사업이 본격화되면 증권사별 양극화도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종투사, 발행어음, IMA로 가는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자본 규모만 키웠다고 한 번에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일례로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 관련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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