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온라인 대환대출 허가는 받았는데… 전자식 상환위임장 활용 가능해져…대출재개는 자본확충 이후로
원충희 기자공개 2019-05-27 13:22: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6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온라인에서 전자문서 및 서명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나올 '직장인K 대출상품'에 탑재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문서·서명으로 작성된 상환위임장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다만 자본여력 확보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대출영업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뱅크에 대환대출시 전자문서·서명을 통해 작성된 상환위임장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줬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규영업, 신상품 개발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나중에 제재 등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가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타 금융회사 대출을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을 온라인 대출상품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1일 주력상품인 '직장인K 대출상품'을 중단하면서 △대출신청 프로세스 개선 △타사 대출을 케이뱅크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전자상환위임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로선 상품 리뉴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요건이 해결된 셈이다.
다만 리갈리스크(법규위험)가 풀렸다고 해서 대출영업을 당장 재개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상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도 있는데다 무엇보다 자본적정성이 최대 난관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 탓에 이달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자기본비율은 16.53%로 여유 있는 편이었으나 1분기 중 대출확대로 인해 현재는 12%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권고수준이 13%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자산을 늘리기가 부담스럽다.
케이뱅크는 비상수단으로 내달 20일 전환우선주 412억원어치를 발행, 급한 대로 자본을 수혈할 방침(브릿지증자)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주주 영입을 모색 중이다. 케이뱅크는 과거에도 새 주주 영입을 통해 난국을 타개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시행된 1000억원 유증에는 부동산 시행업계 1위사인 MDM을, 2018년 12월 유증 때 IMM프라이빗에쿼티를 주주로 끌어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상품의 대환옵션 법규문제는 해결됐으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출재개 준비를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전환주 증자 이후에도 추가증자를 고려하고 있어 내달 유증 후 대출이 재개된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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