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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코픽스 오류 '기관주의' 총 47만 고객에게 16억여원 대출이자 과다수취 초래

원충희 기자공개 2019-06-05 10:21:48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3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산출 오류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5년 4월 코픽스를 잘못 산출함에 따라 총 47만여명의 금융기관 고객으로부터 16억여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코픽스 산출 오류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주의 및 주의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기관주의는 1년간 신사업·인수합병 제한이 붙는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정상참작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경징계 수준의 제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2년 10월~2015년 6월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코픽스 산정 오류가 33건이나 발생한 게 문제였다. 특히 2015년 4월 오류 건으로 인해 은행연합회에서 취합 공시하는 코픽스가 1bp(0.01%포인트) 과대 산출되면서 금융사 고객 47만여명으로부터 총 16억여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이 코픽스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은행연합회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했을 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 가운데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 총 33개월(2012년 10월~2015년 6월) 동안 33건의 오류가 지속 발생했다.

또 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과다이자를 부담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사후조치 관련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4월 코픽스 집계과정에서 오류를 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져 2017년 11월 이를 정정한 바 있다. 이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3차례 오류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작년 7월부터 검증절차 및 사후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1개 부서에서 산출, 검증하던 프로세스를 2개부서로 확대했고 사후절차는 총 3개 부서에서 검증내역을 정기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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