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1년 더 연장 내달 9일자 만료…법제화 추진 고려 '2회 이상' 연장 가능
원충희 기자공개 2019-06-14 10:17:23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2일 09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달 9일 만료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를 추진,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1년 연장을 예고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번 주 내로 의견취합을 마무리한 뒤 내달 시행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1월 30일 시행된 행정지도다. 이후 금융위는 농협·국민·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 7월 10일부로 한 차례 연장 실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9일자로 만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지도는 유효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한번 밖에 못한다"며 "다만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인 경우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은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관계기관 합동 TF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6개 부문 중 현금 다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군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등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소 확인의무 부여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의무 부여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거래소와 거래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실시했다.
또 특금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 공전이 계속된 탓에 입법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1년 연장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올해 FATF 상호평가 대상국으로 지정돼 내달부터 평가단의 방문실사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대처가 현장점검과 가이드라인으로 은행을 통한 간접조사·관리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간접규제는 암호화폐 거래 위험에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FATF 권고안을 담은 특금법도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면서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실태조사와 법률 모두 갖춰지지 않은 채 국제기구 실사를 받게 된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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