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목표이익률 제한 '그림자규제' "업계평균 ROA 2배 미만"…7월 중순 이후 모범규준 개정, 내년 기업금융으로 확대
이장준 기자공개 2019-07-01 08:10:29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7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 산정요소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의 2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자의적 금리산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기업금융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다만 공문이 아닌 구두 형식을 취한 일종의 '그림자 규제'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수익과 직결된 지표까지 건드리면서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이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공문과 별도로 목표이익률에 상한을 두겠다는 지침이 저축은행들에게 구두 전달됐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토대도 각 사별 조달원가, 관리원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목표이익률을 규제하면 대출금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상위 14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대출금리 원가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때 금감원은 저축은행 실무진이 참여한 금리산정체계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개별 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에 제한을 두도록 주문했다. 개인신용대출 금리 산정 시 목표이익률이 저축은행업계 평균 ROA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계 평균 ROA가 1.76%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개인신용대출금리의 목표이익률을 3.52% 미만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모범규준에 명시할 수 없어 구두로 전달했다. 일종의 '그림자 규제'인 셈이다. 목표이익률은 수익성과 직결된 만큼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을 때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당국의 요청인 만큼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 모범규준 도입 이전부터 해당 규제치를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목표이익률을 일정 수준 미만으로 맞추라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자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당국은 2017년 4월 말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이 역시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국이 직접 개별 저축은행에 연락하는 형식을 취했다.
올해는 총량비율을 잘 준수한 저축은행에 한해 최대 9%대 초반까지 규제치를 풀어줬지만 총량규제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로 확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을 22.5%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부동산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의적인 금리산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14년 저축은행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17년 개정을 한 뒤에도 저축은행의 금리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와 전혀 다른 목표이익률을 설정한 저축은행들도 더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이익률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지만, 모범규준에 업계 평균 ROA 2배 미만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개별 회사의 ROA 수준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게 문제"라며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소비자들이 알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저축은행 모범규준을 기업금융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의 모범규준을 봐도 개인신용대출에만 국한시킨 경우는 없다"며 "그동안 영세한 규모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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