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산신탁 이사회, 사외이사 없이 간다 사업초기 실익 적다고 판단…관련 법령 준수
김경태 기자공개 2019-08-02 08:17:22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1일 18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이 설립하는 신영자산신탁의 초창기 이사회 구성원에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자산신탁은 이달 말 본인가를 신청한 후 오는 10월 중에 본격 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초창기 사외이사 영입 계획 없어
신영자산신탁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초기에는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부터 사업 초기에 사외이사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신영자산신탁의 자본금이 300억원이라 관련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신영자산신탁의 자본금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 초기에 이 기준을 미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신영자산신탁이 출범 후 초기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오히려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 등 비용이 지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본인가를 받은 후 곧바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할 수 없고 저위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의 부동산신탁사 11곳은 모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상 견제 역할을 하지만, 영업 활동에서 조력자가 되기도 한다. 신영자산신탁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경쟁사들처럼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영자산신탁이 예비인가 당시 밝혔던 사업계획은 △원스톱(One-stop) 부동산 자산 밸류업(Value-up) 서비스 제공 △노후·낙후지역의 재생 및 개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리테일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 개척 △프롭테크(Prop-tech) 기반 원격지 자산관리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6개다. 사외이사를 영입할 때 관련 경험이 있는 인사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달 말 본인가 신청, 10월 중 출범 전망
신영자산신탁은 올해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후 본인가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기 임직원 구성은 마무리 단계다. 55~60명 수준으로 출발하게 될 예정이다. 최근 신입·경력 공채를 했고 부동산신탁과 관련 있는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또 신영증권에서도 옮겨 오는 임직원들도 있다.
본인가는 이달 23일 금융당국에 신청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공교롭게도 한국투자증권이 만드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역시 같은 날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을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실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두 신탁사가 새롭게 부동산신탁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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