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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매운동 확산…불붙는 '담합' 논란 수수료 외 불매 운동 명분 흐릿·'소비자 권익 제고' 출범 취지 뒷전 지적

최은수 기자공개 2019-09-02 08:15:42

이 기사는 2019년 08월 30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화재가 수수료 개편을 놓고 독립보험대리점(GA)업계들의 단체 행동 및 불매 예고가 이어지자 기존 개편안 및 신인설계사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GA업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6년 신인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정책을 수정해 펼쳐 온 메리츠화재에까지 불매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GA의 불매운동이 현실로 이뤄지면 손보사 1위 삼성화재와 장기 인보험 중심으로 성장한 메리츠화재의 수익성을 뒤흔들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GA 탄생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무력시위의 명분은 약한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담합' 소지가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성화재 GA 실무진들은 주요 GA 대표들과 만나 △신인 RC 육성 제도 개편의 수수료 제도 중 실적형 수당 지급 제도 폐지 △GA 설계사 리크루팅(도입) 금지 등을 약속했다. 주요 GA 대표들이 수수료 개편을 문제 삼아 삼성화재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한 지 이틀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수료 제도 개편은 기존 추진키로 했던 신인 RC 육성 제도 개편 내 포함돼 있던 안 건 가운데 하나"라며 "안에 포함한 수수료 개편의 큰 틀은 활동형과 실적형 2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실적형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당초 GA업계에선 삼성화재가 실적형 수당 지급 제도로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1200%까지 올린다는 데 크게 반발해 왔다. 삼성화재 등의 대형 손보사가 GA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새로 도입한 전속 설계사에게 줄 경우 GA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GA들은 최근 대표들 간 의견을 모았고 9월에는 삼성화재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10월엔 삼성화재보다 먼저 설계사 수수료를 높인 메리츠화재로까지 불매의 폭을 넓히는 데까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불매 운동이 이뤄지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메리츠화재는 올 지난해 GA를 통해 거두는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전체의 61.3%, 삼성화재는 30% 가량이다.

GA업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손보사들 간 수수료 중심의 과열 경쟁 탓에 GA업계의 영업환경이 훼손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화재1

보험업계는 이번 GA업계의 불매운동 예고와 함께 삼성화재가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에 놀라는 눈치다. 보험사가 갑, GA가 을이라는 통념을 뒤엎은 사례이자 단체 행동을 통해 손보사 리딩 컴퍼니를 움직인 때문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업계 일각에선 수수료 변경으로 경쟁력이 훼손된다는 GA의 입장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GA의 경쟁력은 전속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GA 설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돕는 것이 GA 설립 본연의 취지다. 삼성화재가 기존 내놓은 신인 RC 육성 제도를 살펴보면 수수료 변경 외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GA들이 손보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명분이 흔들리는 이유다.

삼성화재 출신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삼성화재 설계사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GA 고유의 메리트에 영향을 주는 점을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GA들이 불매운동을 펼친 것은 이를 수단 삼아 설계사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험사 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GA의 이번 불매 운동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19조 1항에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19조 1항 4호에 따라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매 운동의 취지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GA들이 담합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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