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사업 손 떼는 SK플래닛 '결제대금예치업' 등록말소, PG·선불업은 유지…11번가 분사효과
원충희 기자공개 2019-09-23 07:43:5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플래닛이 전자금융업 가운데 하나인 '결제대금예치업(Escrow)' 등록을 최근 말소했다. 온라인몰 '11번가'를 분할한 후 에스크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간편결제 사업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Payment Gateway)은 그대로 뒀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K플래닛이 이달 초 제출한 결제대금예치업 등록말소 신청이 지난 6일자로 처리 완료됐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전자금융업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금융업의 일종이다.
에스크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그런 이유로 결제대행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거래플랫폼관리업체 등 통신판매사업자에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PG업과 함께 필수등록 3대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에스크로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등록 후에는 금융당국에 검사대상이 포함되며 각종 보고의무가 주어진다. 일반 금융회사보다 강도는 덜하지만 최근 핀테크 발전과 소비자보호 의식 향상으로 감독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다.
전자금융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닌 만큼 등록과 말소가 다른 금융업보다 수월한 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당국은 말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내에는 해당사업을 다시 등록치 못하도록 규제한다.
SK플래닛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SK텔레콤에서 분사할 때부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과 PG사업, 에스크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설립 초부터 전자지갑 및 간편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며 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특히 오픈마켓 11번가를 직영하게 되면서 에스크로 사업은 필수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로 11번가가 분사시킨 뒤 사업 필요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11번가는 독립하자마자 금융당국에 PG업과 에스크로업을 등록한 상태다. 아울러 간편결제 사업도 물려받아 통합 'SK페이'를 출범시켰다. 다만 SK플래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PG사업 등록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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