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증권, IPO '지배구조 불안' 떨쳤다 기동호 대표 '대주주 적격성' 통과…GP 지분, 의무보유 자진 연장
심아란 기자공개 2019-10-17 13:54:4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6일 07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코스닥시장 입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100% 신주모집으로 공모에 나선다. 사모투자펀드(PEF)인 최대주주의 자금회수용 기업공개(IPO)라는 시각을 원천 차단했다는 평가다.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인 기동호 대표이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했다. 덕분에 PEF 해산 이후에도 지배구조 리스크는 없을 전망이다. GP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도 자발적으로 늘렸다.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IPO 공모 예정 규모는 160만주로 전액 신주 발행이다. 시장에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PEF인 점을 감안하면 구주매출 물량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최상위 지배기업은 더케이파트너스다. 더케이파트너스가 설립한 PEF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PEF가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지분 87.34%를 들고 있다.
더케이파트너스가 PEF에 출자한 금액은 총 135억원이다. 기동호 대표이사와 김은섭 부사장이 각각 47억7500만원, 47억2500만원씩 투자했으며 GP로서 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에는 7명의 유한책임사원(LP)이 40억원을 보탰다.
GP 지분의 경우 의무 보유기간 6개월에 자진해서 6개월을 추가해 보호예수를 총 1년까지 약속했다. 여기에 PEF가 해산되기 전까지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케이앤케이드림파트너스는 2012년 4월 18일에 설립됐으며 약정액은 207억원이었다. 설립 당시 PEF의 해산 예정일은 올해 2월이었으나 정관 변경을 통해 만기를 2022년 2월로 연장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PEF가 조기 해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PEF 해산을 통한 LP 투자자의 엑시트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PEF는 성장형 펀드(Growth fund)를 표방했으므로 최대주주의 경영권 재매각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은 없을 예정이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PEF 해산 이후에도 최대주주 리스크 관련한 우려를 잠재웠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 따르면 기동호 대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산 이후 기 대표는 더케이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오는 11월 4일에서 5일 이틀 동안 IPO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8000원~1만원으로 공모 예정액은 128억~160억원이다.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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