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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금융당국 '분식회계' 감리 결과는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 '매출 과대계상·손상차손 미반영' 지적, 단순 실수 판단

이명관 기자공개 2020-03-12 14:26:21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부실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초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회계감리 결과 문제가 된 것은 브라질CSP 제철소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매출 과대계상·손상차손 미반영 등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단순 실수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건설이 선제적인 대응을 했고, 이를 근거로 제제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이번에 지적된 사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회계오류를 발견하고 먼저 정정공시를 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포스코건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내놨다. 앞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은 작년 1월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감리 결과 지적사항은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추정계약원가 오류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등이다. 여기서 문제가된 종속회사는 브라질 현지 법인인 '포스코이엔씨브라질(POSCO E&C Brazil)'이다. 'POSCO E&C Brazil'는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는 수주총액 2조6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지 불법파업과 통관지연 등의 문제공사가 지연됐고, 2016년까지 누적기준 4219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현지 법인에 별도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장부가액은 이 기간 동안 동일하게 1085억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의 추정총계약원가에서도 오류가 있었다. 이에 매출 등이 과대계상됐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매출 및 자기자본등이 과대계상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오류를 지적하며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주목할 점은 과징금이 1억원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단순 실수로 파단을 내린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고의로 조치될 경우 과징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나왔을 것"이라며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선제적인 대응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뒤늦게 회계 오류를 인지하고 이듬해인 2017년 초 정정공시를 냈다. 포스코건설은 이때 "2015년 회계연도에 브라질CSP 제철소 공사 손실 귀속시기 오류로 2015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은 2015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모두 정정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정정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브라질 현지법인의 손실액은 기존 347억원에서 정정 1435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이에 따라 2015년 사업보고서에 과대계상됐던 포스코건설의 연결실적도 조정이 이뤄졌다. 2015년 기준 자본총계는 3조4325억원에서 3조3391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줄었다. 매출은 8조9652억원에서 8조871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477억원에서 1389억원으로 모두 축소됐다. 여기에 2016년 사업보고서 상에 브라질 현지법인의 손상차손을 반영해 장부가격은 '0'으로 조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추가적인 감리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제제조치가 내려졌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이다.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1인에게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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