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 분쟁]KCGI·조현아·반도, 2월 이미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공동 심사…반도건설 별도 절차 불필요
고진영 기자공개 2020-03-26 18:08:1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6일 18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 측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지분 공동보유 계약을 맺은 만큼 심사도 공동으로 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칼 지분율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인 15%를 넘긴 반도건설은 당분간 따로 심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기업결합 심사 대상자로서 2월경 공정위에 신고서를 수리했다. 1월 31일 서로 지분 공동보유 계약을 맺은 바로 직후다. 당시 연합군 지분이 총 32.06%로 한진칼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 기업정책과에서 심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공동으로 신고를 넣은 이유는 KCGI와 반도건설, 조 전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에서 서로 특수한 관계한 있는 자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량 이상 보유해 시장 경쟁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 발행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12조)에는 공정위에 신고 후 독점 우려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지분을 더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신고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 11조를 통해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 3호를 보면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고 있는데 3자 연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지분 공동보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3자 연합의 지분율 구성을보면 KCGI가 18.75%, 반도건설(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16.9%, 조 전 부사장이 6.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KCGI의 경우 지난해 이미 지분율 15%를 넘겨 기업결합 심사 후 승인을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KCGI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3자연합 중 요건을 충족하는 KCGI와 반도건설 모두를 상대로 경쟁 제한 여부를 살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CGI, 반도건설이 영위하는 사업이나 지배회사의 사업에 대해 한진칼과의 사업 관련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30일 동안 검사하며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자료 요청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심사가 빨리 끝난다.
현재 반도 계열사들은 각각 대호개발이 8.4%, 한영개발 7.65%, 반도개발 0.85% 등 16.9%를 쥐고 있다. 기존에 14.9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4일 추가 매입 사실을 공시하면서 15%를 넘겼다. 이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3자 연합 차원에서 심사를 받으니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반도건설이 추후 한진칼 지배권을 확보했다고 볼 만큼 지분을 크게 늘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주주로서 임원 선임 등 회사를 지배하는 여러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분율이 50%를 넘길 경우에는 반도건설이 다시 심사를 받아야한다"며 "현재 반도가 3개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합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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