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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까다롭게 관리하는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포함 배출부채 28억원 불과…동종 업체들과 환경부 상대 소송도 제기

김성진 기자공개 2020-04-02 09:27:17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세아시멘트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회사다. 애초 시멘트 출하량이 많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데다,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며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향후 건설경기가 좋아져 시멘트 출하량이 많아지면 언제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등한 탄소배출권 가격과, 오는 2021년 도입될 더 강화된 기준의 제3차 배출권 거래제 도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다.

아세아시멘트는 미래에 확대될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를 다방면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배출권 재할당과 관련해 국내 다른 시멘트 업체들과 함께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지금껏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를 통제해왔음에도 여전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시멘트 품고도 적은 배출부채

아세아시멘트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사업의 내용 '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항목을 보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와 있다. 아세아시멘트가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247만2000톤CO2-eq로, 전년 대비 약 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라시멘트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98만867톤CO2-eq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전체 배출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보고서 내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29.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항목을 보면 2019년 말 기준 배출부채로 28억원이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4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배출부채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쌓아놓는 부채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이를 인식한다.


특히 한라시멘트를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아세아시멘트의 배출부채 관리 능력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86억원의 배출부채가 존재했으나 같은 해 말 배출부채가 모두 소멸됐다. 2019년에는 아예 배출부채 계정이 사라졌는데, 이는 배출부채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시멘트 출하량이 적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상 할당량을 밑돌았다"며 "이에 따라 남는 배출권을 다른 업체들과 거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방면으로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 관리…지난해 초 환경부 상대 소송 제기

이처럼 아세아시멘트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를 잘 통제해왔다. 다만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3차 계획 기간부터는 정부가 무상으로 할당해주던 배출권 규모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특히 지난해 배출권과 관련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소송이라는 공격적인 방법을 활용하면서까지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를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 주석 내 ‘33. 우발부채와 주요 약정사항’의 ‘(2)계류중인 소송사건’ 항목에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배출권 추가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송가액은 3억원으로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배출권과 관련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을 활용하면 확인 가능하다. 아세아시멘트 사업보고서 내 기재된 사건번호를 활용해 사건을 검색하면 언제, 누가 소를 제기했고 현재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사건검색 결과 눈길을 끄는 것은 아세아시멘트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업체들이 모두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성신양회뿐이다. 다만 소송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사업보고서에 해당 소송 내용을 명시해 놓은 업체는 아세아시멘트와 종속회사인 한라시멘트뿐이다.

그렇다면 아세아시멘트는 왜 다른 시멘트업체들과 달리 해당 소송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굳이 공개했을까. 물론 회사 각자의 회계기준과 방침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의 공개 범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세아시멘트가 내부적으로 탄소배출권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업체들은 환경부의 배출권 재할당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중 하나가 과거 편법을 활용해 기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 받았었다"며 "환경부가 이를 다른 시멘트업체들에게 다시 할당 했는데 이들 업체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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