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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상환 논란]내부 해결책 있는데…건전성 우려에 '정부가 도와라'④은행으로 채무이관시 법인세 감면 효과, 자본적정성은 훼손 불가피

고설봉 기자공개 2020-07-24 08:00:00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20여년 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00억원대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명목으로 법인세의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빌린 돈에 쌓인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원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수협중앙회가 왜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이면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법인세를 면제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인세로 지출되는 수익까지 아껴 순이익을 극대화 하고 이를 다시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순이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아껴 그만큼 공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이 회사의 당연한 의무인 법인세 납부를 담보로 공적자금 상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만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이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자금 채무를 모두 Sh수협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그 이면에는 '자본적정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Sh수협은행으로 채무이관시 법인세 감면 가능

법인세는 통상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실제 Sh수협은행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도 영업이익에서 기타영업외손익을 가감한 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산출한다. 이후 법인세비용을 제하고 당기순이익을 인식한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주체로 돼 있지만 실제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주체는 Sh수협은행이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재원은 ‘Sh수협은행의 순이익→현금배당→수협중앙회 이익잉여금→공적자금 상환’의 4단계를 거친다.

만약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채무자를 Sh수협은행으로 변경하면 위의 4단계 생략된다. 여기에 공적자금을 직접적인 채무로 인식하게 되면 Sh수협은행이 회계상 이자비용을 처리하는 주체가 된다. 법인세 산출 근거가 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 역시 감소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적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일부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이를 실현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차입금 형태로 직접 계상하고 있다.


이를 Sh수협은행의 채무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Sh수협은행의 기타부채로 상계하는 방안이다.

수협중앙회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2016년 공적자금을 Sh수협은행의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정부는 상환우선주 형태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수협중앙회에 제시했다. 정부의 요구대로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해 가져오면 비교적 간단하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방안이다.

◇과도한 부채, 자본적정성 약화 우려

이처럼 우회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상환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실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Sh수협은행의 부실한 자본적정성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에서 Sh수협은행으로 공적자금 채무가 넘어가면 Sh수협은행의 부실은 보다 더 커진다. 2020년 3월 말 현재 남아 있는 공적자금 상환액은 8533억원이다. 같은 기간 Sh수협은행의 부채총액 39조7273억원의 2.15% 수준이다.

단순히 2.15%의 부채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부채는 대부분 대출영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뤄져 있다. 예수부채 82.7%, 차입부채 14.3% 등 98%가 대출재원으로 활용되는 부채다. 이외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인식될 경우 요구불상환지분이 된다. 해당 부채는 0%다. 결국 계정에 없었던,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지도 못할 신규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우 Sh수협은행의 자본적정성 압박이 커진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직후인 2016년 4분기 Sh수협은행은 자기자본(BIS)비율 15.6%, 기본자본(Tier1)비율 11.99%, 보통주자본비CET1)비율 10.93%를 각각 기록했다. 2001년 수혈받은 공적자금을 기초로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이후 Sh수협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매년 떨어졌다. 올 1분기 BIS비율은 13.7%, CET1비율은 10.31%로 낮아졌다. 유일하게 Tier1비율만 12.65%로 상승했다. 8000억원 넘는 공적자금 채무가 상환우선주 형태로 Sh수협은행으로 이관되면 Tier1비율이 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상환우선주는 향후 상환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질이나 영구성이 보다 떨어진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 산출에서는 상환우선주자본을 제외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로 인해 공적자금 채무를 Sh수협은행의 부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Sh수협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 채무를 Sh수협은행에 보유하게 할 수가 없다”며 “8000억원 넘는자금을 부채로 인식한 상태에서 Sh수협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현재처럼 유지 하려면 1조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출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수협중앙회 및 Sh수협은행이 경영부실에 대한 구조조정 및 추가 자본조달 등의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법인세 감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자본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자본 조달 등의 자구 절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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