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하나은행,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 늦어지나 형법상 배임 가능성 '검토'…판매사 전액부담 타당성도 관건

이민호 기자공개 2020-07-23 08:03:46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배상까지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론에 대해 형법상 배임 가능성과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 차례 답변 연기로 방침을 정하며 키코(KIKO) 분쟁조정 때와 같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21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답변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인 만큼 단기간 내에 결론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하나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때도 답변을 계속 연장한 전례가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키코 관련 4개 기업에 최대 41%를 배상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하나은행은 이후 다섯 차례 답변기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달 최종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동의하는 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법상 배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키코 조정 때도 불수용의 이유로 배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화해가 성립돼 민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4건에 대한 하나은행 판매액은 364억원이다.

분조위 권고대로 하나은행이 원금 100%를 배상한다면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해 해당 금액만큼 회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가 불확실한 만큼 형법상 배임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따져봐야 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판매사가 책임을 모두 떠안도록 하는 분조위의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하나은행 이사회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가 운용사를 견제하거나 운용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의 책임 소지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짊어진다면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에서 근거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 착오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착오를 유발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따져봤을 때 판매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보상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라임펀드 이슈 이후 이사진은 법률적인 검토 등 세부사항을 이전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역금융펀드 이외의 펀드에서 일부 금액 선보상안을 의결한 상태에서 이와 다른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은행권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공동으로 선지급 방안을 결정했으며 하나은행도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나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분조위 결정 한 달 만에 내부적으로 결론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