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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코로나19 대응 장기CP 발행…회사채 ‘눈치’ 3년 단일물, 500억 규모…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회피?

이지혜 기자공개 2020-07-29 15:52:16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7: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워홈이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기CP를 차환하기 용도다. 회사채 발행 경험이 없는 데다 편의성도 높아 장기CP를 조달 방법으로 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매제한 등 조건을 걸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비껴갈 수 있는데 아워홈이 이런 방식을 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아워홈은 27일 장기CP를 5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만기는 2023년 7월 27일까지다. 100억원씩 모두 5건에 걸쳐 발행됐다. 할인기관은 하이투자증권이 맡았다. 아워홈은 투자자와 주관사의 입장을 고려해 금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현금을 미리 확보하고 2021년 만기가 돌아오는 CP를 차환하기 위해서다. 27일 기준 아워홈이 보유한 CP잔량은 모두 1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00억원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아워홈의 단기 신용등급은 A1이다. 장기 신용등급이 아니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투자적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런데도 아워홈은 회사채를 발행해본 경험이 없어 부득이 장기CP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업무를 경험한 인력이 없는 데다 조달 편의성을 고려해 장기CP를 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말 별도기준으로 아워홈의 장기차입금은 모두 948억원이다. 기업어음과 일반대출, 시설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 이유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만기 365일 이상의 CP를 발행하려면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거나 보호예수 1년을 취할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아워홈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 규제를 피해갔다.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다를 바 없다. 자본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증권신고서까지 없으면 발행사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투자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워홈 관계자는 “향후 조달 여건에 따라 공모채 등 회사채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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