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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반대신청 조기기각' 전략 수포로 미국 법원 미인용 결정…소송전 장기화 예고

김병윤 기자공개 2020-08-19 11:21:14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8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의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M&A에서 비롯된 법정공방은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인용하지 않았다. 올 6월 중순경 안방보험이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한 지 약 두 달 만의 결과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 모두 오는 24일로 예정된 첫 재판에 대비해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라며 "추가 증거 없이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반대신청 조기기각에 미국 법원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 간 법정다툼은 올 4월 안방보험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약 한 달 후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맞받아쳤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M&A 대상이었던 호텔 등 자산을 과거에 졸속으로 매각했고, 이에 호텔의 권원보험 계약 문제 등이 빚어진 것이 거래 무산으로 직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에 있어 민감한 이슈를 안방보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보고 있다.

이에 안방보험은 반대신청 조기기각 카드를 제시하며 다시 한 번 반격에 나섰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제기한 반소를 기각해달라며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했다.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경우 안방보험의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이 안방보험의 조기기각 요청을 받아들일 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안방보험의 작전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늦게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며 "소송액이 상당히 큰 만큼 재판에서 양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려는 미국 법원의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 간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고, 많은 증거·증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전은 상당한 장기간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재판이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재판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 역시 화상으로 진행하되 주요 증인만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방식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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