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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감독원 요구에 유·무증 신고서 재차 정정 조달 자금 사용처·운용 방안 설명에 무게…납입일 내년 2월로

최은수 기자공개 2020-12-01 08:12:42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넨바이오가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증권신고서를 재차 정정하게 됐다. 11일 1차로 정정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넨바이오가 유·무상증자를 위한 1차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의거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신고서 정정 요구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 10월 16일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2주 뒤인 10월 30일 첫 번째 정정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에게 유증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자금 사용 및 운용 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25일 신고서 정정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헬릭스미스를 비롯한 바이오테크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제넨바이오는 2차 정정 보고서에서 유증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조달 자금 사용처 세부현황과 투자자들이 유의할 세부 위험 등을 추가로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감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맞춰 26일 선제적으로 조정한 유·무상증자 일정을 다시 공개한 상태다.

주 발행가액 확정예정일은 내달 30일에서 2021년 1월 20일로, 주금 납입일은 내년 1월 14일에서 2월 2일로 순연했다. 무상증자 신주 배정기일은 내년 1월 18일에서 2월 4일, 신주 상장일은 2월 8일에서 3월 2일로 약 4주간 늦췄다.

금융감독원이 증자 등과 관련해 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정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넨바이오는 1차 정정 신고서의 경우 금감원의 요구가 있은 지 7영업일 만에 제출했다. 제넨바이오는 1차 정정 신고서에 3분기 실적을 추가로 기재했고 사업과 회사, 그밖의 위험에 관련한 내용도 추가해 제출했다.

제넨바이오가 당초 1차 정정 신고서를 통해 공개한 조달 자금은 총 515억원이다. 시설자금(414억원), 타법증권 취득자금(50억원), 운영자금(11억원)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추가 정정을 거친다 해도 조달 자금 규모는 기존에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규모가 큰 시설자금의 경우 ▲영장류 비임상시험시설 건설 및 장비구입(289억원) ▲설치류 비임상시험시설 증설 및 장비구입(38억원) ▲경산매립장 매입대금 잔금 지불(117억원) 등으로 우선순위를 나눴다.

제넨바이오는 1차 정정 과정에서 유증 주금 납입 일정을 내년 1월 12일로 한 차례 미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자금 중 경산매립장 매입을 위한 잔금지급일을 두고 거래 상대방과 협의 중이다. 제넨바이오는 매립장 부지 매입 잔금을 1단계 준공일 (2020년 12월 30일) 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후 1개월 내에 경산지식산업개발㈜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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