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중부코퍼 제기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 기각" 임시 이사 지위 요청 부분, "법적 의혹과 왜곡된 주장 해소할 것"
신상윤 기자공개 2020-12-24 14:32:25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4일 14: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는 지난 22일 중부코퍼레이션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판결 내용에 따라 중부코퍼레이션이 문성민, 김광진, 김효천, 윤형식, 김영대, 이종훈, 전종곤, 김신, 서갑두 사내이사와 정민규, 하승규, 김대현, 유영은, 황우리 사외이사의 지위를 임시로 정해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소리바다와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10월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의 의안을 두고 다퉜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소리바다가 추천한 이사는 모두 선임된 반면, 중부코퍼레이션 추천 후보자 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신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자사 추천 후보자의 이사 지위 임시 지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리바다의 신임 이사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선 중부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법원은 지난 10월 주주총회 쟁점을 분석해 본안 판결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 법적 의혹과 왜곡된 주장을 완벽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당한 행동으로 대응해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리바다의 실직 지배주주 '제이메이슨'은 이달 18일 중부코퍼레이션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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