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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마스크 납품 해지 통보 "법적 조치" 7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엠플러스에프엔씨 3자 계약, 물품 대금·손해 배상 청구

신상윤 기자공개 2020-12-31 16:13:56

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는 31일 와이제이코퍼레이션, 군인공제회 자회사 엠플러스에프엔씨 등과 3자 계약한 마스크 납품 사업을 최종 해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계약한 마스크 납품 사업은 여러 차례 대금 및 납품 지연이 이어졌다. 계약 종료일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으나 엠플러스에프엔씨 측이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해지됐다. 소리바다는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소리바다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66억원 규모 3중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했다. 이 마스크는 엠플러스에프엔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 8월7일 납품됐어야 하지만 지연 요청 등으로 몇 차례 연장됐다.

소리바다는 최근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납품 장소 통지와 대금 지급 등을 요청했으나 구매 불가 의사를 밝혀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엠플러스에프엔씨는 공문을 통해 '마스크 생산량 폭증과 생산 및 유통 가격 폭락으로 판매 어려움이 발생해 추가 구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부속합의서는 마스크 공급사인 소리바다가 수량을 확정하면, 납품을 받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마스크를 받을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 일주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기로 돼 있다. 엠플러스에프엔씨는 10일 내 받기로 돼 있다.

소리바다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 엠플러스에프엔씨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수요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납품을 연기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최종 수요처인 엠플러스에프엔씨의 책임 있는 대안도 기대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 회수와 기대 이익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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