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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S·SK이노 배터리 분쟁]한웅재 LGES 법무실장 "SK이노 진정성 기준은 합의금 규모""합의 조건 제한둔 적 없어, 3조원 과도한 수준 아냐"

이우찬 기자공개 2021-02-17 09:35:11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6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을 이끌고 있는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사진)이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 임하는 진정성의 기준은 합의금 제시 규모"라고 말했다.

한 전무는 16일 더벨과 통화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무는 앞서 지난 11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이 나온 직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합의금 최소 규모로 알려진 3조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직접적인 합의금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는 ITC 최종 결정 이후 합의금으로 5조원 이상을 이야기 했다"며 "증권가에서는 4조~6조원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전무는 모토로라와 하이테라 간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에 알려진 3조원 규모의 합의금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모토로라 직원 3명이 무전기 관련 영업비밀을 빼앗아 하이테라로 이직한 사건을 말한다. ITC는 2018년 7월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의 특허 기술을 복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도 최근 하이테라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7억6460만달러(약 8400억원)의 배상금을 모토로라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액 3억4580만달러에 징벌적 손해액 4억1880만달러가 더해진 액수다.

한 전무는 이와 관련 "모토로라-하이테라 사건에서 (무선통신) 시장 규모는 전지사업에 비해 10분의1 밖에 안 된다. (영업비밀을 빼간) 전직자도 3명뿐인데 상당한 배상액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무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자회사 지분, 로열티 지급 등을 활용한 배상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합의 조건에 제한을 둔 적은 없다"며 "SK이노베이션이 대외적으로 진지하게 합의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조원 규모 배상금은 지나치다고 보고 수천억원 규모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ITC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상위 10개 소송의 배상액 평균이 약 2500억원 규모라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특수라인 출신인 한 전무는 단국사대부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연구관과 형사1과장·공판송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다. 2019년 10월 LG화학에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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