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PRS 계약 만기 도래…IPO 늦출 수 없다 2022년 6월 기관투자자 투자금 회수 전망…IPO 통해 SK디스커버리 차익 실현 가능
이정완 기자공개 2021-02-22 08:33:24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8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건설이 올해 안으로 상장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장을 위해 속도를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19년 6월 2대 주주였던 SK디스커버리가 주가수익스왑(PRS·Price Return Swap) 방식으로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맺은 계약이 내년 6월 끝나기 때문이다. SK건설 입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배구조 정리를 위해 2018년 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시도했다. 당시 SK가 SK건설 지분 44.48%, SK디스커버리가 지분 28.25%를 들고 있었는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둘 중 한 곳이 SK건설 지분을 5% 밑으로 낮춰야했다. 2017년 12월 기존 SK케미칼에서 분할돼 출범한 SK디스커버리에게는 지분 매각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상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SK건설이 라오스댐 붕괴 사고라는 악재를 맞아 IPO가 어려워진 탓에 SK디스커버리는 2019년 12월까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사고 이후 원매자를 찾았으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택한 방식이 PRS였다.
SK디스커버리는 미래에셋대우를 주관사로 2019년 6월 SK건설 보유지분 997만989주(28.25%)를 기관투자자에게 주당 3만500원, 기초계약금액 3041억원에 넘겼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특수목적법인 엠디드래곤1차(10.22%)와 엠디드래곤2차(18.03%)를 통해 지분을 사들여 셀다운 및 자기자본 투자를 실시했다.
PRS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익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가 내년 6월 SK건설 지분을 매각할 때 주가가 매수액보다 높으면 그 차익을 SK디스커버리에 지급하고 손실을 볼 경우에는 SK디스커버리로부터 보전 받는 식이다. 계약 당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SK건설 주가가 2만75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기관투자자에게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것이다.
SK디스커버리가 PRS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프리 IPO 성격의 거래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상장이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다. 비상장 상태에서는 약 30%에 달하는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SK건설을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SK건설은 최근 K-OTC에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SK건설은 17일 종가 기준 주당 6만68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한 해동안 2만~3만원 사이를 오가던 SK건설 주가는 국내 최대 환경관리플랫폼 업체인 EMC홀딩스 인수를 계기로 '에코' 비즈니스에 나서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4만원 대에서 거래된 후 올들어 9만5000원까지 높아진 바 있다.
SK건설이 환경 사업 기대감으로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 SK디스커버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상장 시 SK건설 주가가 6만원에만 형성된다고 단순 가정해도 SK디스커버리가 얻을 시세 차익은 3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월 기관투자자에 지분을 넘기고 나서 받은 만큼의 현금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유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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