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비상장 바이오텍 펀딩 '후폭풍' 은행서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영업 비효율 등…바이오텍 난립 최소화 '긍정론'도
최은수 기자공개 2021-04-02 08:14:1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01일 15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비상장 바이오텍 펀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로젝트펀드 판매 창구 감소 및 투자자 보호 이슈 등으로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의 자금 모집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번 법규 강화를 계기로 바이오벤처 업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사모펀드를 통한 바이오 벤처 펀딩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법 법규에 따라 주요 판매처에서 은행이 빠지게 된다는 점이 일단 발목을 잡는다. 금소법 시행 후 은행에선 고위험상품 판매 자체가 금지됐다.
비상장 바이오에 투자하는 상품은 대표적인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된다. 기존 은행에선 고객이 원하거나 용인만 있으면 '불원확인서'(고객이 판매사의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았음)나 '부적합확인서'(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했음)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부분이 전면 금지됐다.
증권사 PB, 자산운용사 등은 비상장 바이오벤처 자금을 조성할 때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용하는 경우가 많다. 블라인드 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리고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다양한 판매처를 활용한 적기 투자자 모집이 관건이지만 영업망이 넓은 은행이 사라진 점은 부담이다.
바이오벤처 투자 관련 수요가 운용사나 증권사 창구로 몰린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투자성향 확인 및 설명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다보니 현장에서 관련 니즈가 있는 고객 응대에 걸리는 시간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 인한 영업 비효율로 판매사들의 고충도 적지 않아 보인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프로젝트 펀드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구성되는데 금소법 제정에 따라 이 개념도 모두 설명해야 추후 불완전 판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오 자체의 개념도 어렵다보니 현장에서 바이오벤처 관련 펀드 수탁 제안서를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적잖이 나온다"고 말했다.
물론 관련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초기 혼선은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비상장 바이오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그간 바이오 및 VC업계에선 유동성 과부하로 펀딩이 손쉬워지면서 비상장 바이오텍이 난립하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벤처 투자가 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체들도 대규모 펀딩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회사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소법의 올바른 활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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