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M&A]산자부 승인절차 돌입…김앤장·광장 조력국가핵심기술 보유로 외국계 인수시 허가 필요
김경태 기자공개 2021-09-03 08:05:4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2일 06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젤 매각 성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절차는 휴젤의 사업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돼 진행된다. 매도자 측 자문사인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향후 절차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자 측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도 조력에 나설 전망이다.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젤은 산자부에 M&A 승인 절차를 신청해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휴젤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산자부 승인은 인수자가 아닌 대상 회사가 신청인"이라며 "휴젤의 신청 이후 현재 산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휴젤 M&A를 심사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M&A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자부가 담당 정부부처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71개가 지정돼 있다. 생명공학 분야에는 4개의 기술이 있다. 이 중 휴젤이 보유한 '보톨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톨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도 포함된다. 휴젤은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1위 기업이다. 여기에 휴젤을 인수하는 컨소시엄에 외국계 투자자가 있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심사를 받게 됐다.
심사를 신청하는 주체는 휴젤이며 인수자보다는 매도자 측이 심사에서 더 관여하게 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매도자인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의 매각 법률 자문을 맡은 김앤장에서 산자부 승인 절차에 관해서도 조력하고 있다. 김앤장에서는 M&A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다만 휴젤 인수 컨소시엄에서 외국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4곳 중 국내 투자자로는 GS와 IMM인베스트먼트가, 해외 투자자로는 CBC그룹(C-브릿지캐피탈)과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있다. 휴젤 인수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에서 C-브릿지와 무바달라의 지분율은 72.7%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인수자 측에서도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 산자부 승인 절차에 도움을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인수자 컨소시엄 중 C-브릿지의 법률 자문은 광장이 담당했다. 광장의 M&A팀 변호사들이 관련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을 매각하는 베인캐피탈은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운용사(PE)다. 2017년 동양에이치씨가 보유한 휴젤을 인수했다. 당시 구주와 전환사채 매입, 유상증자 참여로 총 9275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매각가는 총 1조7239억원이다. 거래 종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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