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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PE, 와이디온라인 사기거래 혐의 벗었다 2년 넘게 진행된 1심서 전직 직원 2명 모두 무죄

감병근 기자공개 2022-01-14 08:00:02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3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가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 매각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벗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미래에셋PE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상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9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2년이 넘어서야 1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연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미래에셋PE 측과 재판에 함께 넘겨졌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회장 이 모씨는 징역 12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모씨의 형으로 사기적 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미래에셋PE 측이 와이디온라인 매각 과정에서 클라우드매직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클라우드매직이 사채업자들에게 자금을 빌려 무자본 M&A를 진행한다는 정황을 알고도 와이디온라인을 매각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한 근거로 미래에셋PE 측이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330억원 가량에 와이디온라인 구주를 매각한 뒤에도 170억원 규모의 와이디온라인 신주를 인수할 계획이 있었던 점을 꼽았다. 신주 인수시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이기 때문에 미래에셋PE는 와이디온라인 주가가 하락하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할 상황이었다.

클라우드매직은 2018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나눠 취득한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인수 당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업자들은 이 지분을 곧바로 장외에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와이디온라인 주가가 5000원대에서 800원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본도 없는 이상한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면 (주가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경영권을 넘겼다고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매직 측이 저지른 와이디온라인 회삿돈 횡령도 미래에셋PE 측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클라우드매직 측은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인수받은 2018년 3월5일 곧바로 회삿돈 85억원을 인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래에셋PE 측이 횡령이 일어난 직후 50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횡령 사실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와이디온라인 M&A는 2017년 12월 시작됐다. 최대주주였던 시니안유한회사는 클라우드매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다. 대출금이 입금될 때마다 와이디온라인에 증자한 뒤 발행된 신주만큼의 구주를 클라우드 매직에 넘겼다. 구주매출 대금과 대출이 상계 처리됐고 5번째 거래가 이뤄진 뒤 최대주주가 시니안에서 클라우드매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M&A가 이뤄진 배경은 와이디온라인의 자본잠식 때문이다. 2017년 4분기 중 와이디온라인은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미래에셋PE와 클라우드매직은 연내 완전 자본잠식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구조의 M&A를 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매직이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곧바로 넘겼고, 그 물량이 전량 장외 처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량의 매물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변동,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이다.

검찰은 미래에셋PE 측도 사기적 거래를 인지했다고 보고 관련 인사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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