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태영건설, 영업정지…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회사채 조기상환 부담 가중…조달여건 악화 전망
이지혜 기자공개 2022-03-30 18:11:0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0일 18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이 사모채와 공모채를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어 차입 부담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영업정지라는 점에서 회사채 투자자의 시선이 몰린다.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4월 18일 시작돼 12월 17일 끝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증권신고서에 '감독관청이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를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했다. 이 내용은 사채관리계약서에도 반영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2021년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차입금 가운데 기한이익상실 약정과 관련한 조항이 붙은 회사채는 약 6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발행 회사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사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만기 이전에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면 회사채 등을 일시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직접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이밖에 대외 신인도 저하, 향후 재무부담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 자금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태영건설도 이에 앞선 지난 2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영건설도 HDC현대산업개발처럼 회사채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제시해뒀다.
태영건설은 2017년 12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을 신청,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영업정지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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