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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섞은 두나무·하이브, 엇갈린 이사선임권 두나무는 확보, 하이브는 못해…행사는 아직, 3년간 락업 조건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2-04-08 14:42:22

이 기사는 2022년 04월 06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지난해 11월 각각 7000억, 5000억원 상호 투자하면서 서로의 지분을 5.6%, 2.5%씩 보유했다. 이 가운데 두나무는 하이브의 이사선임권을 확보한데 반해 하이브는 두나무의 이사선임권을 얻지 못한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하이브 이사회 구성원 변화를 보면 두나무는 아직 이사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안정적 파트너십을 위해 서로의 지분을 3년간 팔지 못하는(락업) 조건도 걸었다.

◇두나무, 지분 5.6%로 하이브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 가능

두나무와 하이브는 지난해 1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서로에게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 아티스트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두나무가 7000억원, 하이브가 5000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지분을 섞는 혈맹은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딜은 두나무가 2000억원 더 많이 투자했다. 하이브가 지분투자와 동시에 40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을 보면 자금력이나 기업가치 면에서 두나무가 좀 더 여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측은 하이브 지분을 관계기업 투자로 처리했다.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를 감안한 조치다. 반면 하이브는 두나무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했다. 경영상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투자지분이란 의미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지배력 가진 회사의 지분은 종속기업, 지배력을 갖지 못했으나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지분은 관계기업(또는 공동투자기업), 그 외의 투자지분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번 딜에서 2000억원의 차이로 두나무와 하이브의 경영상 힘의 균형이 갈렸다. 하이브의 경영에 두나무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만 두나무의 경영에 하이브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하이브 이사회 사정 고려해 아직은 미행사

다만 두나무는 아직 하이브에 대해 이사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이브 이사회 구성원은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와 조백규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사외이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지분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타비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한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업 및 지분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출신은 선임이 제한된다. 현재 하이브의 기타비상무이사는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운영사) 부사장 한명 뿐이다. 그는 전직 넷마블 임원으로 하이브의 2대 주주인 넷마블(지분 18.2%)을 대리하고 있다. 이사회 멤버 중에서 두나무와 관련 있는 인사는 아직 없다.


법규상 별도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하이브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두나무 인사가 들어올 경우 사외이사를 늘리거나 사내이사를 한명 줄여야 한다. 두나무가 하이브 측의 부담을 고려해 아직 이사선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사는 파트너십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일 이후 3년간 서로의 주식에 양도제한 조건을 걸었다. 중도에 팔고 나가면서 협력체계를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두 회사는 지난 2월 미국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상태다. 두나무는 그간 꾸준히 글로벌 진출 문을 두드려왔는데 하이브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해외에 직접 자본을 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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