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오너' 박삼구, 아시아나와 얄궂은 소송전 아시아나항공, 소송전으로 확실한 선긋기 목표
허인혜 기자공개 2022-10-24 07:34:51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1일 08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과 법정공방을 시작하며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됐다. 30년 이상 이끌며 '나의 분신이자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던 기업과 대척점에 서게된 셈이다.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과의 소송으로 완전한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손을 뗀지 3년이 지났지만 재임기간 위법행위 관련 재판과 금전적 손실 등의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박삼구 전 회장, '분신'과 손해배상 소송전 치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226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사업권을 저가에 매각했고 금호터미널 주식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사업권에 1866억원대, 금호터미널에 대해 40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분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2004년 금호그룹의 이름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바꾸기도 했다.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 당시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1991년 아시아나항공 사장에 올랐다. 김포발 국내선만 취급했던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 취임 후 보잉기를 도입해 글로벌 하늘길을 열었다. 경쟁자가 없었던 대한항공의 대항마로 부상하며 국내 항공사의 미주·중국 등의 항로 확대 속도를 높였다. 최근까지 30년 이상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었다. 과오를 떠나 아시아나항공이 대형항공사(FSC) 반열에 오른 데에는 박 전 회장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가 명운을 갈랐다. 인수대금 6조4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은 채무였다.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풋옵션 계약이 화근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대우건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채무가 크게 불었다. 대우건설도 결국 재매각했다. '형제경영' 기조가 깨진 것도 이 시기다. 2019년 3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일 등을 계기로 박 전 회장이 물러나게 됐다. 같은 해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손해배상청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박 전 회장의 재판 등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거나 단시일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을 밝힌지 약 1년 3개월만에 손해배상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아시아나, 박 전 회장 선긋기 목표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배상 청구 계기는 두 가지로 보인다. 우선 박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 끊기다.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에서 손을 뗀 지는 오래지만 아시아나항공 재임 시절 비위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1945년으로 고령인 점과 같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을 받았던 기업 총수들의 사례 등을 미뤄볼 때 예상 밖 중형이었다. 회장 재임시절 이뤄진 위법행위로 아시아나항공의 박 전 회장 리스크가 장기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이 퇴임한 후 선긋기를 이어왔다.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는 박 전 회장을 두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위임계약 종료,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박 전 회장도 이미 퇴직해 아시아나항공의 업무와 완전히 분리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에는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추가로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의 사업권·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고 1000억원대의 추징금 부담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1333억원에 넘겼다.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매각가는 최소 2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업계에선 평가했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하기도 했다. 매각가는 2700억원이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주식이 8000억원 수준의 가치를 지녔다고 봤다.
국세청 추징금에 따른 손해도 보전해야 한다. 박 전 회장의 위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의 2015~2017년 세무기록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로 지난 한해에만 1130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통보 받았다. 11월 추징금만 969억원으로 당해 2분기 영업이익인 949억원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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