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신보, '노동이사' 선임 위해 임추위 규정 손본다정족수·의결방식 등 운영규정 개정...연말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 3명
김서영 기자공개 2022-11-15 08:11:15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4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노동이사 임명과 운영 방침을 정했다. 이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로 이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관련 안건은 모두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원목 이사장과 김충배 전무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3인(이성주·조충행·한영찬)과 비상임이사 6인(김상준·신순철·홍동호·김공회·박미혜·박순철), 권기형 감사 등 12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심현구·박정훈 이사는 불참했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추위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총 5곳이다. 신보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노동이사제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신보의 경우 김상준 비상임이사가 지난 8월 11일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홍동호·신순철 비상임이사는 올해 12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이들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4명의 비상임이사 임기는 2023~2024년이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주요 개정사항(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을 반영해 내부규정을 개정했다"며 "다만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일정 및 실무적 절차는 노동조합과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추위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노동이사 선임 절차의 합리성에 대한 지침이 쟁점이 됐다. 또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게 돼 있다"며 "여기서 명시된 과반수 동의를 얻은 2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상 불분명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면 다소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시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보 경영진은 "현재는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규정 등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 신보를 포함한 타 공공기관 또한 지침의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타기관의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부 선임 절차를 마련 및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논의 결과 △임추위 위원 정수 결정에 이사 전원 동의 △임추위 비상임이사 위원에 이사 전원 동의 △임추위 외부위원은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선정 등 세 항목에 대해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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