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PMI 포럼]“M&A의 새로운 변수 ‘MAC' 유의해야”문호준 광장 변호사 “최근 국내서 인정 판례 나와, 신중한 협상 필요”
이영호 기자공개 2022-11-18 08:35:08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7일 14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AC(Material Adverse Effect/Change)'가 인수합병(M&A) 시장의 새로운 법리적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MAC를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딜이 중도 무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도인이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사모투자포럼(Private Market Investment Forum)’에서 MAC 관련 M&A 계약 판례를 소개했다.

MAC는 딜 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전까지 추상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법 조항으로 간주됐다.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규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언제 MAC 사유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애매했다.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개념이라는 게 그동안의 전반적 인식이었다.
문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도 MAC를 인정한 판례가 두 건 있었다”며 “그동안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판례가 나온 이상 거래자는 MAC 정의와 예외 사례를 두고 신중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AC가 인정된 판례 중 하나는 매수인이 대상회사 주식 47.5%을 14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래자 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대상회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체결 이후 70억원의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70억원은 대상회사 순자산의 약 22%에 해당했고 대상회사 영업이익 3년치에 달했다. 매수인의 투자금 절반 수준이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매수인은 MAC가 발생했다고 간주해 매도인에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변수도 있었다. 매도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보조금 회수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MAC 발생 사유로 인정했다. 거래 종결 여부, 매매대금 산정 영향 측면에서 보조금 환수는 대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매수인 부담이 줄어든 반면, 매도인 입장에선 MAC가 상당한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매도인은 정의를 까다롭게 설정하고, 예외사유는 넓게 정의해 MAC 발생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판례가 앞으로도 획일적으로 적용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 순자산 중요성 역시 다르다. 모든 기업에 순자산 2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불투명하다.
또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내에서 치열하게 다툰 쟁점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케이스에 따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 변호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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