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레버리지 분석]이우현 OCI 부회장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보유 지분 5.04%에 불과, 오너가 인적분할 '지렛대' 활용 가능
김위수 기자공개 2023-02-01 10:50:05
[편집자주]
3·4세 젊은 경영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재계 세대교체가 한창이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잘 물려받는 법'에 대한 고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투명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지배회사 지분율 확대 혹은 상속·증여세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더벨은 주요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0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이우현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동일인(총수)이지만 최고 직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분율이 가장 높지도 않다. OCI 직위체계에서 이우현 부회장의 자리는 전문경영인 출신인 백우석 회장 다음이다. 지분율로 따져도 3대주주다.직함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회장 승진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낮은 지분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가올 '이우현 회장' 시대에 경영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지배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지분 확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간 이우현 부회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지분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묘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이 지분율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상속세 납부하려 지분 매각, 뼈 아픈 넥솔론의 실패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았던 당시인 2018년에만 해도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수영 회장 보유분이던 OCI 지분 10.92% 중 5.62%가 이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직전까지 지분율 0.5%였던 이 부회장의 지분은 6.12%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상속세였다. 이 부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100억원에 달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이 부회장의 궁여지책은 상속지분의 매각이었다. 이 부회장은 물려받은 OCI의 지분 1.08%를 현금화해 4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연부연납 제도,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상속세 납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이 부회장이 담보로 잡힌 OCI 지분은 3%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이 매각할 수 있었던 자산이 OCI 지분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과거 개인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개인회사 '넥솔론'의 실패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넥솔론은 이 부회장과 동생 이우정 전 넥솔론 사장이 2007년 각각 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업체다. 이후에도 두 형제는 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넥솔론에 사재를 출연하기도 했다. 개인회사였던 만큼 넥솔론의 설립은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산업이 호조를 보이며 넥솔론의 실적도 고공행진했다. 웨이퍼 분야에서 국내 1위, 글로벌 5위까지 성장하기도 했다. 한때 이 부회장과 이우정 전 사장이 보유한 넥솔론 지분가치가 3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2011년에는 기업공개(IPO)로 증시에 입성했다.
넥솔론이 건재했다면 OCI의 승계 플랜은 보다 매끄럽게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넥솔론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치킨게임'을 버티지 못했다. 적자가 지속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고 2017년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렸다.
◇인적분할, 승계 지렛대 될까
지분 확대를 위해 활용할만한 자산이 많지 않은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OCI는 오는 5월 OCI를 인적분할하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OCI홀딩스(존속법인)와 OCI(신설법인)로 분할하고, OCI를 OCI홀딩스 산하 자회사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주는 OCI홀딩스와 OCI의 주식을 각각 69%와 31%의 비율로 분할받는다.
OCI의 다른 대주주들이 현물출자에 참여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화영 유니드그룹 회장과 이복영 SGC그룹 회장은 이 부회장과의 지분율 차이가 0.4%에 불과하다. 향후 실시될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화영 회장과 이복영 회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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