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적자금 조기 졸업 내달 5일 결정된다 금융위, MOU 조기 해제 위한 감독규정 개정 확정
김형석 기자공개 2023-06-26 08:13:06
이 기사는 2023년 06월 23일 10: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 졸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정례회의에서 신협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해지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가 MOU 해지 안건을 통과하면 신협은 당초 상환 시기인 2024년 말보다 1년 6개월 빨리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5일 정례회의에서 신협과 맺은 MOU 해지 안건을 논의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제재심의안, 법규개정, 인허가 등을 승인하는 최고의결기구다. 금융위가 MOU 해지를 결정하고 같은 달 신협이 잔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신협은 15년 만에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내달 정례회의에서 MOU 해지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이미 지난 21일 MOU 해지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변경된 규정의 핵심은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상품 운용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사업연도 말 기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50% 이상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신협중앙회는 실적배당상품 운용실적을 분기마다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예탁금 실적배당 비율 50% 이상은 신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기존 MOU에 따르면 신협은 실적배당 비율을 올해 말까지 85%, 내년 말 100%까지 점차 높여야 했다. 하지만 실적배당 비율을 100%로 상향하면 중앙회의 수익 확보가 불가능하다.
내달 MOU 해지가 확정되면 신협의 잔여 공적자금 상환도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기준 신협중앙회의 잔여 공적자금은 38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이익잉여금은 2조8375억원에 달한다. 이중 법정적립금과 농촌개발기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제외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금잉여금은 1조7565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1일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신협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대해 동의를 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내달 정례회의에서 신협의 MOU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협이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성공하면 금융사 M&A와 조직 개편 등에서 경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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