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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추진 델리오, 과거 유사 사례와 산적 과제는 VASP 라이선스에 해외 관심, 오케이비트 등과 사업 달라…회생신청 승인도 관건

이민우 기자공개 2023-07-12 09:15:40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0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기업 델리오가 하루 인베스트먼트 사태 여파를 맞고 매각을 검토한다. 정상호 대표이사에서 보유한 70% 지분을 매각해 이용자에게 돌려줄 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델리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가진 만큼, 매물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정 대표 측 생각이다.

다만 델리오 매각엔 산적한 과제가 많다. 델리오 주력 사업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서 잡음이 이는데다, 매각 유사 사례인 오케이비트 등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사업 분야도 다르다. 더구나 현재 델리오는 이달 말 기업회생절차 판단을 앞두고 있다. 승인에 따라 매각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호 대표 “매각 타진…해외투자자 관심”, 본체는 VASP 라이선스

델리오는 최근 고객 설명회를 열고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델리오 지배구조는 정 대표가 70%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형태다. 정 대표의 지분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 서비스 문제를 겪은 투자자와 이용자에게 배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 측에 따르면 매각하는 지분 가치의 근거는 지난 피투자 실적이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당시 벨리오의 밸류에이션이 1000억원 정도로 평가됐는데, 이에 대입하면 정대표 보유 지분의 가치가 700억원쯤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상황 상 이를 모두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지분 가치는 다소 할인된 매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 측도 지분 값을 낮춰 투자자들에게 매각 제의를 했으며, 현재 해외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이 매각 성사에 대해 기대를 거는 부분은 델리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다. VASP 라이선스 취득이 상당한 비용과 수고를 요구하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이나 아직 획득하지 못한 곳을 대상으론 인수 욕구나 매각 가치를 높일 충분한 요인이 된다.

VASP 라이선스 취득은 상당한 자본금을 요구할뿐더러, ISMS 인증 등 신고 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VASP 라이선스 취득 기업은 36개에 정도다.

국내 VASP 라이선스 취득 기업이 인수 또는 인수를 앞두고 있는 사례는 오케이비트와 고팍스가 대표적이다. 특히 오케이비트의 경우 2021년 이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닷컴에 인수되기도 했다.

◇오케이비트·고팍스와 주력 사업 다른 델리오, 매각 앞서 선결 과제 산적

다만 델리오가 현재 주력 사업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서 잡음을 겪고 있는 만큼, 투자자 측에서 VASP를 제외한 사업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 사례인 오케이비트와 고팍스의 주력 사업은 가상자산 거래소라 델리오와 영역이 제법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소다.

여기에 크립토닷컴의 오케이비트 인수 당시와 달리, 가장 최근에 진행 중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VASP 변경 신고 수리 지연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델리오 매각의 불안요소다. 지난 3월 제출된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신고 수리 여부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결정나지 않았다. 델리오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해도 현재 상황에서 신고 수리와 절차 마무리를 낙관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13일 서울회생법원 심문으로 결정될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델리오 매각 진행에 영향을 끼칠 요소다. 이용자 측 일부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가상자산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델리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델리오 매각의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다. 기업회생절차가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만큼, 현재 경영진을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채권단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을 관리인으로 세우고 절차나 매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자인 기업의 자본감소 시, 중대한 책임과 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이사나 지배인 그리고 친족·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3분의 2 이상 소각 또는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도록 정한다. 델리오 지분 70% 가량을 보유했고 이번 사태 직간접적 책임이 있을 정 대표가 상기된 법문의 범위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델리오 집단소송을 맡은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해도 M&A 등은 가능하다”며 “오히려 회생절차에서 투명하게 우발부채 등 없이 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개인 민형사 책임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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