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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풍향계]'주금확인' 규제 도입에 진땀 흘리는 증권사들수요예측 주문과 납입능력 비교…업무부담 우려에 '전전긍긍'

안준호 기자공개 2023-07-18 07:10:13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4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가 도입되며 각 증권사 실무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달부터 상장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수요예측을 진행할 경우 기관투자가들의 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 기관 규모가 과거 대비 폭증한 만큼 단순 비교 작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허수성 청약' 막기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배정 경쟁' 완화 기대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7월부터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적용 중이다. 핵심 내용은 자기 자본이나 위탁 자산보다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이른바 ‘허수성 청약’ 근절이다. 주관을 맡은 증권사에게 참여 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주문 규모를 비교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은 일단 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차례 참여 기관의 풀(Pool)이 확대되며 그간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수요예측 과정에서 물량 확보 경쟁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실수요’로 참여할 경우 사실상 유의미한 물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한 공모주 펀드 매니저는 “워낙 경쟁이 심해서 얼마나 물량을 받느냐로 수익률이 결정되고 있어 타 참여자의 주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땐 너나할 것 없이 밴드 상단 초과 가격에 공모 물량 전부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단기간에 관행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는 7월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적용된다. 현재 1호 적용 사례는 지난 10일 신고서를 낸 대신밸런스15호스팩이다.


◇1000여개 이상의 확약서 검토 업무 부담…증권사는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실제 수요예측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은 참여 기관이 제출한 확약서에 근거해 이뤄진다. 고유자본이나 위탁 자산을 적어 내면 이를 주문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현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게는 2000여 사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처리 난이도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 주요 IPO 하우스들은 전담 태스크 포스(TF) 등을 미리 준비해 전산 시스템을 보강한 상태다. 대형 증권사 IPO 부서장은 “확약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면 이를 수요예측 주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추가한 상태”라며 “금투협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축은 해놨는데 수요예측 과정에선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약서는 어디까지나 참여 기관이 제출한 서류인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확인 의무를 가진 증권사가 확약서 내용을 교차 검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투협 역시 이같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회사채 발행처럼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서 수요예측이 이뤄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40~50개 기관이 참여하는 회사채 발행과 달리 공모주 수요예측은 적어도 수백개 기관이 동시에 참여한다. 규모를 고려하면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것이 금투협 입장이다.

표면적인 ‘배정 경쟁’은 줄어들 지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그간 주관사들도 높은 가격에 과다한 물량을 주문하는 관행을 감안해 물량을 배정해왔다”며 “확약서를 받아 비교한다 하더라도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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