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험 Forum]계리가정·할인율·소급적용…IFRS17 핫이슈 대안은'신제도 도입 시행착오 줄이기' 당국·학계·회계 전문가들 핵심 의견 개진
서은내 기자공개 2023-08-24 07:36:27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3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보험업권에 새 회계기준 IFRS17, 건전성 규제 K-I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 적응기에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데에 있어서 보험사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더벨 2023 보험 포럼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감독당국, 학계,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모여 신제도 도입 초기 주요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업권에서 논란이 된 '계리적 가정' '할인율' '전진법·소급법' 등 민감한 이슈들이 주요 테마로 떠올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최판균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사진)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감독당국의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최판균 팀장은 "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외부 검증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면서 K-ICS 산출기준 개선안을 법규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핫라인과 실무협의체를 통해 K-ICS 제도 도입 이후 대량해지리스크, 무·저해지위험의 산출기준과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교차보유 자본증권 가용자본 차감기준 등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스크 산출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역시 민감한 주제다. 최종관찰만기나 장기선도금리, 유동성프리미엄 등에 있어서 현재 업권의 상황과 제도 도입의 목적성을 감안해 최선의 개선방안과 방식을 실행해나간다는 게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 나아가 K-ICS 내부 모형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차도 지속하고 있다.
두번째 세션은 한승엽 홍익대 경영학과 조교수(사진)가 계리적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 전략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공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피력했다. IFRS17 도입 이후 각 보험사들의 계리적 가정은 그 보험사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정보로 떠올랐다.
한승엽 교수는 "각 보험사마다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경험조정 발생 내역과 보험부채 측정 시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일괄 공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각각의 계리적 가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 보험사들이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한 교수는 최근 금감원이 제도 도입 이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향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계리적 가정의 중립성이 필요한 현재 단계에서 당국의 사후적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립적이고 명시적인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격적, 보수적 계리적가정 모두 이익조정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사진)가 신제도 하의 보험사 가치평가, 경영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준호 상무는 "신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래 예상이익의 현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TEV 평가방식의 보험사 가치지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K-ICS상 순자산에 추가 리스크 항목을 가산해 기업 고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준호 상무는 보험사 새 제도 도입과 함께 경영관리 체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제적 전사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목표 수립 체계와 역량을 내재화 해나가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상무는 "재무상태 추정과 동시에 현재의 목표지점을 이동시켜가면서 기민하게 경영전략을 수정,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의 좌장을 맡은 오창수 한양대 경상대 명예교수(사진)는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와 관련해 전진법·소급법의 형평성 문제, 계리적 가정의 공시 강화와 IFRS17의 기본정신인 재량권 간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감독 당국은 가이드라인 회계처리에 대해 전진법을 원칙임을 밝히고 올해에 한해 소급 적용을 허용한 상황이다.
전진법과 소급법 회계처리한 각 회사들 간 형평성 이슈에 대해 한승엽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재무상 각 회계처리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전망이며 형평성 문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소급 적용하는 회사들이 제도 시행 후 알게된 사실까지 소급 반영할 경우 이익조정 등 회계 기준 위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리적 가정 공시 강화가 자칫 IFRS17의 재량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 교수는 "IFRS17은 원칙만을 제시함으로써 목적적합성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의 성격과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역할이 돼야할 것"이라며 "원칙만 있고 보험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접근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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