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경영혁신안 적용 안 받는다 김성렬 위원장 "법률 개정 시간 걸려…신임 회장 적용 여지 없다"
이재용 기자공개 2023-10-26 08:15:16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15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가 중앙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배구조 혁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 회장 선임에 맞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다만 전문경영인 체제 및 단임제 도입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도입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은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전체 회의 및 소위원회 수시 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 전 결론 도출을 목표로 지배구조 혁신 과제들을 조율 중이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더벨과의 통화에서 "소위원회 등에서 73개 세부 과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측면으로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혁신의 중점 축 중 하나는 회장 권한 분산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경영 대표이사 신설에 따른 전문경영인 체제와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장 단임제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려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당분간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단임제, 전문경영인 체제 등 법률을 고쳐야 하는 부분은 과정이 꽤 걸려 당장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보궐선거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을 따르게 돼 신임 회장에 대한 적용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혁신위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2026년에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부터 적용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중앙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현재 혁신위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차기 회장 보궐선거와 맞물리게 됐다. 새마을금고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궐선거 일정을 협의 중으로 이르면 연내 보궐선거가 개시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위는 혁신안 마련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마련된 혁신안은 중앙회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마련된 개편안을 제도적인 개혁으로 즉시 추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정관 등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최단 시간 내 실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도·관리 및 경영혁신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로 지난 8월부터 내달 17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명의 위원이 3개 소위원회를 이뤄 △지배구조 등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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