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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카카오, 해법은] 카카오모빌리티, IPO 관문 '금감원 감리'…쟁점은?③‘가맹계약’, ‘업무제휴계약’의 독립성 여부 의견 차, IPO 추진에 제동걸릴까

이지혜 기자공개 2023-11-02 11:25:21

[편집자주]

카카오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범수 창업자는 물론 핵심 경영진과 그룹 계열사까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그러나 사업을 멈출 수도, 잠시 쉴 수도 없다. 인공지능(AI)은 물론 헬스케어, 엔터사업까지 당장 신성장동력을 가동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카카오가 국내 최고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력을 입증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 카카오의 속사정과 위기를 극복할 활로를 조명했다.

이 기사는 2023년 10월 31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심사 감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IPO(기업공개) 등을 추진하는 기업 중 일부를 선별해 2차 회계검증 격인 감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감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쟁점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금감원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연결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순매출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엄연히 다른 독립적 계약이기에 현행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마디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해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룹 이슈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PO 추진 기업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은 대부분 감리를 받아왔고 총매출과 순매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자주 발생하는 사안인데 분식회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IPO 추진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감리 대상 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마다 공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을 선정, 회계심사 감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그 대상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감리 대상기업은 IPO를 추진하는 기업 가운데 정해진다. 지정감사 이후 진행되는 2차 회계 검증인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IPO를 추진하고 있어 금감원의 감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 국내 증권사 2과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씨티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3곳을 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당초 2021년 8월 IPO를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돌리긴 했지만 실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듬해 상반기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주관계약도 내년 상반기 종료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약 5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도 ‘대어급’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감리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계약’, ‘업무제휴계약’의 독립성 여부 쟁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매출구조를 눈여겨보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에서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를 회계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를 통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운수회사가 케이엠솔루션에 운임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가운데 16~17%를 되돌려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바라봤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수수료 20% 전체를 매출로 계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운수회사 간 가맹계약과 카카오모빌리티-가맹회원사 간 업무제휴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차량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등 가맹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회원사와 맺은 업무제휴계약은 가맹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빌리티 사업 개발,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별도의 계약이기에 금감원의 시각대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계약을 맺더라도 업무제휴계약을 제결하지 않아도 되기에 각각의 계약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맹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준다’는 주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한 데 따른 오해”라고 밝혔다.

또 계속 가맹금 수수료율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이며 외형을 부풀리고자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도 오해”라며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늘어난다면 수익성이 떨어져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리 기간 장기화 할까, IPO 시점 '불투명'

감리 기간도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리는 2개월 이내 끝난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지면 감리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감리 리스크로 IPO를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총매출로 볼 것이냐, 순매출을 볼 것이냐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IPO 추진기업의 감리 때마다 화두가 되는 이슈”라며 “카카오 그룹 이슈와 맞물려 감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장 내년 IPO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도 감리 리스크로 상장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년부터 회계 위탁감리를 받기 시작해 2020년 7월 들어서야 끝냈다. 일반적 감리 기간과 비교해 약 10배가량 더 오래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의 상장도 2020년 9월에야 이뤄졌다. 당시에는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 금융자산과 관계회사 지분의 고평가가 쟁점이었다. 카카오게임즈는 위반사항이 경미해 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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