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환해 회장 힘 뺀다 중앙회장, 대외활동·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
이재용 기자공개 2023-11-15 08:14:48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4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지만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권한이 한정된다. 임기도 4년 단임제로 제한된다.중앙회의 업무 총괄은 신설되는 경영대표이사가 맡는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된다. 불필요한 지역이사 수는 줄이는 대신 전문이사를 늘려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전문이사 수는 8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성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장(사진)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합동 브리핑'에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이사회 다변화 등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쇄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더벨과 만나 "경영대표이사 자격 요건은 현행 상근 임원 자격 요건에 따른다"며 "새롭게 구성될 인사추천위원회 선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위는 경영대표이사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을 법률·금융·회계·감사·인사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하기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경영대표이사는 현재 전무와 지도이사 소관 업무인 중앙회 인사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중앙회장 사고·궐위시 직무 대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성과에 따라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중앙회장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었던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경영대표이사에 중앙회 총괄 업무를 이양하는 대신 중앙회 본래의 역할인 금고의 건전성 감독과 대외활동 등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에는 단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차기 중앙회장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며 "개정된 법에 따른 단임제는 차기 중앙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많은 인원 대비 견제 기능은 부실한 중앙회 이사회의 개편 계획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사외이사인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지역이사인 금고이사장 이사를 감축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내부 4명, 사외 4명, 지역이사 1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중앙회 이사회를 회장과 경영·신용공제대표 등 내부 3명, 사외 8명, 지역이사 8명 등 총 19명으로 변경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문이사에 대한 이사회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성과평가보상위원회는 전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고감독위원회도 현행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한다. 감독위원은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경영혁신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국회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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