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특별정리제도' 도입하나…연구 컨설팅 돌입 유재훈 사장, 금융회사 정리제도 30년만에 업그레이드 성공할까
김서영 기자공개 2024-02-29 12:51:21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7일 13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에 나섰다.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통해 30년 전 외환위기에 만들어 둔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특별정리제도 도입은 유재훈 사장이 밝힌 경영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실금융회사 파산절차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한다. 또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예금자나 대출자 등 금융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특별정리제도' 포함해 금융안정안 연구 컨설팅 진행
지난해 3월 미국 내 자산 규모 기준 16위에 해당하는 실리콘밸리은행(SVB·Silicon Valley Bank)이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7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두 가지 사태를 겪으며 우리 금융권에선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해 신속한 정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보를 중심으로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해 예금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27일 예보는 최근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금융안정과 관련된 현안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연구 컨설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예보가 지정한 연구 과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저축은행업권 디지털화로 인한 자금조달 방식 변화 및 건전성 △특별정리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 △파산절차 수행의 개선점 △부실금융회사 정리 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예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 과제는 바로 '특별정리제도'다. 특별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의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신속절차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3일 안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요일에 부실회사 파산을 결정했다면 주말 동안 매각 이전을 완료해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금융계약자의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동시에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이전하기 때문이다. 미국 SVB 파산이 다른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다.
◇경영 2년차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의지'
유재훈 사장(사진)은 지난해 12월 송년 간담회에서 특별정리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날 유 사장은 "전통적인 뱅크런이 디지털금융 아래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을 SVB와 CS 등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에 부실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할 제도가 국내엔 3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뿐"이라며 "SVB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법과 제도 아래 어떤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특별정리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와 정리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할 계획이다.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나 파산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상거래회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게 요지다. 예금자보호법 등 특별법을 활용해 행정당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금융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데, 유럽연합은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느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부실 정리 방식을 모색해 예금자나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할 예정이다.
예보에서 진행하는 외부연구활동 공모는 예금보험연구소 연구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예보는 심사회의를 열어 연구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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