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 우군' 핀다에 견제구 날렸다 주총 의결권 금지 소송, '상호주' 지적…표결 영향보다 여론전 고려한듯
최필우 기자공개 2024-03-15 13:30:35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3일 11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둔 JB금융지주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핀테크 기업 핀다의 JB금융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B금융의 우군인 핀다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JB금융은 핀다와 제휴를 맺으면서 지분 15%를 인수했다. 핀다도 장내에서 JB금융 지분을 인수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이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게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다만 핀다의 JB금융 지분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지 않아 여론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핀다 보유 JB금융 지분, 상호주 해당 여부 검토

핀다는 JB금융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JB금융은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고객 저변 확대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핀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JB금융은 핀다의 지분 15%를 인수했고 핀다도 파트너십에 진정성을 더하는 차원에서 JB금융 지분은 장내 매수했다. 현금성자산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특성상 핀다의 JB금융 지분 매수는 소규모로 이뤄졌다. 핀다의 JB금융 지분율을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JB금융은 얼라인파트너스의 가처분 소송 제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JB금융이 보유한 핀다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는 만큼 핀다 보유 JB금융 지분은 상호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JB금융 계열사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조합을 통해 확보한 핀다 지분이 있어 딜 구조에 따라 상호주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여지도 남아 있다.
상호주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핀다의 의결권 행사가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핀다가 보유한 지분율이 미미하고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표결에 승기를 잡기 위해 여론전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얼라인, 지분투자·M&A보다 배당 확대 선호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통해 표결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은 주주의 표심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자사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최대한 많이 선임하기 위해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그동안 주장해 온 JB금융 경영 전략을 고려해 핀다를 견제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충분히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성장 속도를 늦추고 그만큼 주주환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핀다와의 제휴는 국내 중저신용자 고객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장과 배치된다.
JB금융은 주총에서 핀다 제휴를 비롯한 성장 전략이 주주환원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취임 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주가가 100% 넘게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이어가려면 배당성향을 더 높이기보다 그간의 성장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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