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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복수의결권 과세이연…'2호' 늦어질듯 '세법개정안' 포함됐지만 내년부터 시행, 연내 발행 없을 전망…1호 콜로세움도 아쉬움 토로

최윤신 기자공개 2024-08-05 08:06:05

이 기사는 2024년 07월 31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복수의결권 발행 2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복수의결권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점 이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이후에나 2호 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올해 초 국내 최초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적잖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세법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건의해 온 내용이다.

자료= 2024년 세법개정안


지난해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국내에선 단 한 곳만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나선 상황이다. 까다로운 조건과 비용 부담 등이 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창업자들에겐 복수의결권 제도가 그림의 떡과 같았다. 투자유치로 기업가치가 오른 기업의 신주를 개인이 현금으로 취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특례 규정을 통해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으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이 역시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행위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대해선 거래가격과 과거 주식 취득가격의 차액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내기위해서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나서기 어려웠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건 콜로세움코퍼레이션 한 곳 뿐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기부는 이런 의견을 모아 올해 초 복수의결권 주식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과세이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고, 기재부가 이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적용시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연내 현물출자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경우 막대한 양도세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과세이연을 고려하고 연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던 스타트업들은 당장 계획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는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이 되지만 내년에는 요건을 맞추지 못할 수 있는 곳도 나올 수 있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위해서는 직전 라운드에서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맞아야 한다.

과세이연을 기대하던 1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처음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의 박진수 대표는 보통주를 납입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얻었는데, 과세이연이 되지 않으면 적잖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박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는데,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한 것처럼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기업들이 연내 복수의결권 발행을 목표로하며 문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당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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