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유증, 법적 검토했다"KB증권, 지난달 24일 계약서 수령…"단순 주선 계약 불과"
안윤해 기자공개 2024-11-05 09:53:05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5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주관사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KB증권은 공개매수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단순 주선에 거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계약서 법적 검토…"단순 착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대표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과 실사 기간 등 세부사항을 놓치면서 당국의 고강도 검사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표주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업실사 기간과 추가적인 자금조달 여부 기재 등에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예정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373만2650주(발행주식의 약 20%)를 주당 67만원에 새롭게 발행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조달 자금 중 2조3000억원을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신고서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실사 기간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공개매수 종료 이후인 23일부터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모집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증권사의 기업실사 관행에 따라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증권신고서 작성 시 실제 기업실사 기간 등을 포함해 넉넉히 2주로 정도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IB업무의 관행에 따라 기업의 실사 기간을 임의 설정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 등의 단순 기재 착오"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지난달 24일 대표주관사로부터 계약서 받아…"단순 주선 계약"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은 지난달 24일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계약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약 4일 간의 법적 검토를 거쳐 모집주선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모집주선 계약과 관련해 내부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등 두 차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KB증권은 모집주선에 관한 단순 용역 계약서를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의 신용을 쓰는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일반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참여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KB증권은 이번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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