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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바뀐 종투사 제도]대대적 손질…모험자본 확대·건전성 강화 '방점'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쏠림' 문제의식…개편 포인트 '4가지'

백승룡 기자공개 2025-04-11 08:00:08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7년 대형 종투사를 대상으로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인가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는 제도로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벨은 금융투자업계의 제도 변화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고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0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제고방안은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사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등 4가지 포인트를 골자로 한다.

우선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개편한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정해 기업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주식의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100%’로, 투자은행(IB)·중소기업 신용공여에 한정해 ‘추가 100%’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가 제외된다. 추가 신용공여한도 100%의 경우 IB 핵심 분야인 인수합병(M&A),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M&A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등 참여 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를 비롯해 재무구조 개선기업,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행어음 조달자금도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모험자본 비중을 높인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자금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 50% 이상, 부동산 30%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 하향한다. 반면 모험자본 운용한도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높인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 매입 △상생결제·VC·신기사·하이일드펀드 투자 등이 해당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CEO가 참석했다.

내년부터 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한다. 종투사 핵심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해야 한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도입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등 각 단계를 2년 이상 영위한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는 현행 요건에 따라 ‘발행어음’, ‘IMA’ 종투사를 지정한다.

증권사 제도정비는 해외진출 지원, 파생결합증권·사채 건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증권사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부채) 산출 시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이 유동자산으로 인정된다.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개별위험값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한도도 2027년 10%로 단계적 제한해 고유 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한다.

증권사 건전성·유동성 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상세내용은 오는 6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 핵심 지표인 NCR 산식이 ‘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도 신설한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100%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증권사로 넓힐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투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업금융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증권사들이 단기 수익을 추가하면서 부동산 편중 현상과 리스크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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